
오늘 기후동행퀴즈 문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란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폐기물에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였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인데요, 도입 23년째를 맞은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한계를 안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정확히 뭐야?
QEPR제도가 생산자한테 재활용 의무를 지운다는 게 맞아?
A맞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이며, EPR은 제품·포장재를 만든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EPR은 이 책임 범위를 사용 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확대한 제도로, 제품 설계와 포장재 선택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대상이야?
QEPR 대상 품목은 어디까지 포함돼?
A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등 4개 포장재군과 윤활유·전지류·타이어 등 9개 제품군이 기본 대상이며, 2026년부터는 산업용 필름과 완구류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2003.1.1. 시행 |
| 기본 대상 | 4개 포장재군(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9개 제품군 |
| 2026년 확대 품목 |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산업용 필름, 안전망, 어망, 완구류 등 |
2026년 EPR 제도는 폐기 단계만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판매-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순환 체계로 보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 생산자 책임이 작동하도록 관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완구류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완구'로 지정되는 품목이 대상이며, 파티완구와 봉제인형은 제외됩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
Q재활용 의무를 다 못 채우면 생산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어?
A재활용 실적이 의무량에 못 미치면 부족분(미이행량)에 재활용부과금이 매겨지는데, 이 부과금은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보다 크게 설계돼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량(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부과금이 실제 재활용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한 것은, 생산자가 부과금을 내는 쪽보다 직접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거야?
Q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야?
A품목별로 성과가 엇갈립니다. 종이팩의 미이행률은 2019년 35%에서 2023년 37%로 오히려 늘었고, 알루미늄캔은 수거율은 높지만 상당량이 저품질로 다운사이클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재활용된 알루미늄 캔의 58.2%는 탈산제 등으로 쓰이며 원재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효성 우려에 정부는 2032년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새로 설정하고, 재활용률이 일정 수준(하한선) 이상 오르지 못하는 품목은 EPR 대상에서 빼고 폐기물부담금을 다시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문제 EPR제도는 생산자에게 제품 및 폐기물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일까?
정답 그렇다. 다만 품목별로 실제 이행률과 재활용 품질에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
- EPR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2003년부터 시행
- 기본 대상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금속캔·유리병·합성수지포장재), 9개 제품군
- 2026년부터 산업용 필름·안전망·어망·완구류 등으로 대상 품목 확대
- 의무 미이행 시 '미이행량×기준비용×산정지수×가산율'로 산정되는 재활용부과금 부과
- 종이팩 미이행률 2019년 35%→2023년 37%로 오히려 상승
- 재활용 알루미늄 캔의 58.2%는 저품질 다운사이클링, 2032년 목표율 재설정 등 개편 논의 중
도입 23년째를 맞은 EPR 제도가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려면, 품목별 맞춤형 개선이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 이데일리(이영민의 알쓸기잡), 이미디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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